'참고항목' 부분을 보면 동지역은 법정동명과 공동주택명을 적을수 있지만,
읍면지역은 공동주택명만 적을수 있고 법정리는 규정에 없음.
혹시 '동-리'가 아니라 '읍-면-동'을 동급으로 취급해서
동보다 작은 단위를 주소에 안쓰듯이 리도 읍면보다 작은 단위니까 안쓰는 걸지도 모르겠음.
(원래 도로명주소엔 읍면도 안넣으려다가 추가된 걸로 앎)
'참고항목' 부분을 보면 동지역은 법정동명과 공동주택명을 적을수 있지만,
읍면지역은 공동주택명만 적을수 있고 법정리는 규정에 없음.
혹시 '동-리'가 아니라 '읍-면-동'을 동급으로 취급해서
동보다 작은 단위를 주소에 안쓰듯이 리도 읍면보다 작은 단위니까 안쓰는 걸지도 모르겠음.
(원래 도로명주소엔 읍면도 안넣으려다가 추가된 걸로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