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도로명주소',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로 구성되는 주소를 말함.

그 중에서 도로구간마다 부여되는 명칭이 '도로명'이고,

도로구간을 일정간격으로 조각내서 부여하는 번호가 '기초번호',

건물 또는 건물군(아파트 단지같은거)마다 부여하는 번호가 '건물번호'임.

('기초번호' 말고 '기초구역번호'도 있는데 별개 개념임)


건물번호의 경우는 도로옆에 건물이 있다고 자동으로 부여되는게 아니라 따로 '고시'의 과정을 거쳐야 함.

반면 기초번호는 도로구간과 번호간격(미터)만 정해지면(물론 이것도 '고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형식임.

그래서 '건물과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와 '그 건물의 건물번호'가 다른 경우가 생기는거 같음.

[예: 서울대 정문 앞의 기초번호는 '(관악로) 2~4' 쯤이지만 건물번호는 '(관악로) 1'

국회의사당 앞의 기초번호는 '(국회대로) 757'쯤이지만 건물번호는 '(의사당대로) 1']

도로명주소 안내판 중에서 건물과 상관없이 세워져 있는건 대부분 '기초번호'를 표시한다고 보면 될듯.


위에 캡처한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조인데, 건물번호를 읽을때 '번'을 붙인다고 되어있음.

근데 기초번호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음.

아마 일반적으로는 건물번호 읽는법을 기초번호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번'을 붙이긴 하겠지만,

명시적으로 법제화된건 없다는 거임. 굳이 규정할 필요까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