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海라고 되어있는게 영해이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해당함.

독도까지 일본 걸로 나와있긴 한데 일본에서 만든거라 그런거고 여기서 얘기하려는 내용은 아님.

영해는 일반적으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인데 일부 해역에서는 12해리 전부를 영해로 하지 않고

그보다 좁은 3해리만 영해로 설정해놓는 경우가 있음. 일본에선 특정해역(特定海域)이라고 부름.



라페루즈 해협(宗谷海峡 소야해협):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


쓰가루 해협(津軽海峡):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


대한해협 동수도 및 서수도(対馬海峡東水道 及び 西水道): 대마도를 중심으로 양쪽

물론 한국측도 서수도(=부산해협) 구간은 영해가 3해리임.


오스미 해협(大隅海峡): 규슈와 난세이 제도 사이


따라서 영해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공해가 됨.

미군 함정이 다니기 편하라고 공해로 만들어놨다는 얘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