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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계속됨 앞 글은 할수 있다라는 설립가능성을 봤다면 이번글은 핵심요건쪽을 봄
제199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후략)
사무소의 위치, 의원선출, 장선출이 핵심인데 의원과 장의 경우 별도의 선출방법 또는 지방의회의원, 장이 겸직이 가능함
결국 쟁점은 사무소의 위치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