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2004헌마554.556 2004.10.21)에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위와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닌가요...? 헌법72조에 따른 국민투표는 별개의견인데,,,
다른 글의 댓글로도 달았는데, 그건 관습헌법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관습헌법의 무효화 내지 소멸을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같은 판례에서 관습헌법이 효력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
즉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수도 이전이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얻는다면 그 관습헌법은 이미 국민들의 승인을 잃었으므로 소멸했거나 (국민 투표의 내용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효력을 잃은 것이 됩니다. 더이상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관습헌법에 대해서 계속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 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
관습헌법은 헌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해당 헌재 판결은 관습헌법을 국가가 정책으로 통해 변경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국민투표와 같은,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개헌을 통해서 헌법 조항에 '관습헌법이 개정된'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게 필요조건은 아니다.
참고로 관습헌법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일 뿐이므로, (성문헌법을 국가가 수호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생활환경이나 사고방식의 변화로 특정 관습헌법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면 그것을 국가가 수호할 의무도 없다. 개헌? 그게 무슨 개같은 소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