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링크)

1972년 개정 부칙 제2항: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의 면장은 당해 면관할구역안에 주민이 상주하게 될 때 임용한다.


2. 철원군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근북면)

「철원군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 (링크)

제3조: 수복지구중 제 2 조에 의한 대상 읍·면 관할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읍·면이 설치될 때까지는 인접 읍·면장이 관할하며, (이하생략)


3. 고성군 (수동면)

「고성군 수동면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 (링크)

제3조: 제2조에 의한 수동면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관할은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행정기구개편에 의한 수동면사무소가설치될 때까지 간성읍장이 관할하며 (이하생략)


각각 이걸 근거조항이라고 봐야될거 같음.

특이하게 파주만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해놓았는데, 이제는 행정면이 도입된 상태라 저 규정 없어도 상관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