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1-256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2021년 8월 26일

 청 주 시 장

 

1. 제한지역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기암리, 농소리, 신평리, 양청리, 중신리, 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2. 제한사유 

 - 청주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지구지정 시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난개발, 부동산 투기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개발행위 방지

 

3.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제한행위 제외 대상

 ①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기존의 개발행위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허가규모 범위 내 행위 

 ③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④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 내에서의 건축(동일용도에 한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 (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⑤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⑥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⑦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개발행위허가 제한면적 : 4,441,267.2㎡


이와 관련해 기사를 찾아보니까.... 5월에 신영이 산단 투자의향서를 냈다는 기사가 여럿 나오네요. 신영그룹은 지웰시티, 테크노폴리스에 참여하고있는 부동산 개발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