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의했다면 주민투표 생략 가능.


반면에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가 반대할 것 같은데

주민의 찬성이 높을 것 같은 경우 행안부장관(지자체장, 지방의회 반대시)이나 지자체장(지방의회 반대시)이

주민투표로 회부하여 과반의 찬성을 구하려고 할때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