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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0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 24일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되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