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iewer.nl.go.kr:8080/gwanbo/viewer.jsp?pageId=GB_19140112_BA0433_001

1914년 3월 1일에 시행되는 부령 111호에 의해 어느 면의 일부 지역만 다른 군으로 넘어가게 된 경우, 1914년 4월 1일에 시행될 각 도의 면 구역 개정령을 공포하기 전에 3월 1일 도부군 구역 개편과 동시에 시행되는 임시조치로 편입지를 다른 (개편 이전) 면에 떠넘기는 영을 공포함.

예시는 충청남도인데, 군 구역 개정 시행은 3월 1일, 면 구역 개정 시행은 4월 1일이라 구 전의군 남면과 헷갈리지 말라고 '남면 (구 연기군)'과 같은 표기를 찾아볼 수 있음. 적어도 3월 한 달간은 같은 군 안에서도 다른 군 출신 동명이면이 수두룩했을 것이라는 이야기. 永천에는 1년간 북안면이 둘이었다지만...

다른 도의 경우도 관보에 수록된 경우 "신구대조" 연혁표에서 영 번호를 찾을 수 있으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