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08조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출처없는 여론조사 안됨


선거여론조사기준 18조에 의해 출처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 문장 그대로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https://nesdc.go.kr/portal/main.do 여기 안 올라온 여론조사 안됨



그러니까 정체불명 여론조사 가져오시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