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9조를 보면 '지번방식의 주소'를 언급은 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위와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명기해 놓은 반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공간정보 및 ... 법률」에서는 지번 부여방법만 나오고 지번'주소'에 대한 얘기는 없음.


뜬금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에서 지번주소 표기순서가 등장함.

'지번방식의 주소'라는 용어는 안썼지만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보임.

행정동/행정리가 아닌 법정동/법정리 쓴다고도 아예 못박아놨음.

'지번주소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적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바로 이 규정이라고 봐야 되려나?

(주민등록과 무관한 경우에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