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률에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도지사와 광역의원
시군구청장과 기초의원
및 지방교육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초지자체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부처에 부담이 가지않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근데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권한 위임한건 "그래 중앙부처가 너무 부담이 가니까," 이해가 간다. 그런데 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까지 내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쓸모 있다 생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산업이나 도시건축의 경우 기초지자체까지 위원들을 두어 심의 내지는 자문을 하도록 한다. 근데 솔직히 시군구에서 개발사업하겠다는데 말릴 위원이 어디있겠는가? 그냥 거수기에 불과하다. 그걸 잘 아니까 광역지자체 심의때는 기초위원들의 자문사항 보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위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전문성도 확보가 안된다. 솔직히 말해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가? 아쉽지만 기초의원도 지자체에서 모집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떨어진 사람. 이른바 2군이나 3군인게 현실이다. 이들이 중앙부처에서 위임해준 권한을 행사하는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거기다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독자적인 사업도 한국 현실상 어렵다. 무엇보다 인구가 주는데 무의미하고 전문성이나 대표성이 떨어지는 이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또 현재 1일 생활권이 되어가는 대한민국 특성 상 광역자치단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현실 속에 굳이 기초지자체를 유지해야 하나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로의 인구 및 산업 주거등의 권한 위임이 지방 불균형을 촉진하는 걸로 보인다.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이 시대에 기초자치단체의 난립은 오히려 시장질서에 따라 수도권 강화를 촉진하는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