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각에 특별(광역)시면 시고 도면 도인데 요즘 특별자치도 특례시 뭐 이런게 우후죽순 생긴다.


도시계획적으로 [특별자치도] 내지는 [특례시]의 핵심은 개발관련심의를 중앙 즉 국토부까지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으로 유명한 모 시는 특례시 지정에 가장 열성적이었는데, 특례시 지정 시 기존에는 개발사업 허가가 경기도에서 결정되어 경기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당연히 사업구조 등도 다 허가 필요), 특례시 지정 시 권한위임으로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 이른 바 전문가들을 심의위원들로 구성해 그들이 결정토록 하지만, 심의위원중 일부는 무조건 지역정치인이 들어가야하며, 나머지 교수진들도 지자체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ㅂㅇㅅ 이후 도시재생 관련 교수들이 시 관련 위원회들을 꿰차고 고밀개발저해 공공성강화를 요구함. 구청 레벨은 구청장 거수기에 불과하며 말할것도 없음)


그러다보니 특별자치라는 말은 도시계획에서는 "국토부나 중앙이 뭐라그러든 우리는 우리 지자체장 맘대로 사업할거고 결과는 몰?루"라고 해석이 된다.


그러나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에 이렇게 책임없는 권한을 쥐어주고 개발을 유도하는게 과연 옳은가? 무엇보다 도민, 시민 입장에서 좋을까? 당장이야 좋겠지만 결국 그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