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행정구역에는 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며,

설령 실질적으로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승격’의 개념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울산을 예로 들면,

국회에서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제2조 (설치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울산광역시를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울산시를 폐지한다.  

제3조 (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를 조항으로 넣어 경남 울산시를 폐지하고 울산광역시를 설치하는 것을 동시에 발효함. 



또 해당 법률에는 새로 생긴 울산광역시의 업무과 재산을 기존의 경상남도와 경남 울산시가 승계하는 것에 대한 조항도 담고 있음. 


즉 법적으로 어떤 행정구역이 그대로 이어져 다른 행정구역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다른 행정구역이 신설되는 것임. 


이는 읍면동, 시군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임. 

충남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한 게 아니라, 당진군이 폐지되고 전혀 새로운 지자체인 당진시가 설치되는 형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