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청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이며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을 확대 개편하여 전국에 8개 지방국경청을 두고 전국 국제공항, 무역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및 압록강·두만강 주요 거점에 국경경비서을 설치하여 국경 수비 · 출입국 심사 · 외국인 등록 · 비자 · 국적 · 귀화 · 영주 · 체류 · 난민 · 밀입국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함. 국경경비서 소속으로 출장소 및 민원분소가 설치됨.


해경청은 이북 지역의 항구도시 및 해안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3개 지방청과 12개 해양경찰서를 추가로 거느림. 그리고 중국 접경 지역인 서한만은 해양치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밀항 단속 · 해양 범죄 예방 · 해양 자원 보호 · 중국 해적 퇴치 ·  경비에 특화된 서한만특별경비단이 설치됨. 해양경찰서 소속으로 파출소 및 출장소가 설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