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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수목원은 공원인가 아니면 녹지인가 아니면 공공공간인가?

수목원은 도시계획 상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공공이 도시계획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수목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지는 녹지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수목원은 공공공간인가? 여기서 공공공간이란 건축법에 따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된 공간을 의미하며, 일종의 비어 있는 땅이다. 그러나 오히려 수목원이나 식물원, 온실 등은 건축법 상 박물관 내지는 동식물 관련시설 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공공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운영하는 수목원의 경우, 공원이나 녹지가 아니지만, 공원으로 쳐서(여겨서), 녹지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개인이 운영하는 수목원을 포함해 (주요 스팟으로 설정해서) 녹지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운영하는 개인이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의무를 강제하는 꼴이 될 것이며, 또 만약 주변 지역의 지가 등이 상승하게 된다면 혜택을 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수목원은 공공공간처럼 여기기는 하지만 주요 점선면을 설정할 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