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지리학


위키백과는 자연지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다. 


자연지리학는 지리학의 한 분야로, 인문지리학과 함께 계통지리학의 한 부문이다. 지표면에서의 자연 현상을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그리고 세부분야로서 기후학, 수문학, 지형학, 측지학 등이 존재한다.


2. 도시계획에서의 자연환경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에서 자연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형 및 경사도, 지질 및 토양, 지하수와 수리/수문/수질, 기후, 풍수해 및 지진 가능성, 생태 및 식생, 동식물 서식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은 자연지리학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1) 개발가능성 분석


▶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분석을 통해 이 땅이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불가능한 땅인지를 판단한다. (추후 개발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지형 및 경사도"가 개발하기 부적합 땅은 기본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당연하다. 마구잡이로 산을 깎아서 개발하는 것은 난개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생태 및 식생" 또는 "동식물 서식지" 측면에서 나무가 빽빽하거나 보호생물이 존재하는 땅은 개발이 금지된다. 


▶ 이와 별개로 "지질 및 토양"도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데, 화강암 덩어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지하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 공급계획 수립


▶ 도시계획은 자연환경 분석을 통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기와 열(가스) 그리고 물을 공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그것들을 끌어올 것인지 판단한다. "지하수""수리/수문/수질"이 바로 물 공급에 관한 것이며, "기후"또한 열 공급 시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항목이다.


▶ 그러므로 본래 타 항목이지만, 도시계획시설 현황항목 중 "공급시설"(상수원, 전력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 설비 등) 항목은 자연환경과 같이 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3) 방재계획 수립


▶ 도시계획에서는 "풍수해 및 지진 가능성"을 검토를 통해 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하더라도 "기후" 항목을 통해 기온 및 강수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타 도시재해(싱크홀, 도시열섬현상, 빌딩풍, 집중호우, 화재 등)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에 알맞는 건축규제를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최근의 경우 도시열섬현상 및 집중호우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바, 이러한 미기후에 대한 요소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핵심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관계획 수립


▶ 도시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지한 명산, 하천 등을 조사할 뿐 아니라 이 중 경관가치가 있는 자원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 차후 다루겠지만, 경관축, 생태축 등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규제 등을 고려한다. 


※ 서울의 남산 조망권, 한강 조망권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연환경에 속한 영역이다. 


5) 건축규제 변경 검토


▶ 사실 본 항목은 한국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후" 분석 중 "일조" 항목 등을 고려하여 건축규제(건축사선)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현재 법규 상, 예를 들어 학교 밑에 개발사업을 할 경우, 동지기준으로 연속 2시간 또는 최소 4시간 이상 운동장에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건축규제들이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의 경우, 해당 항목에 맞춰 건축규제를 다소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기후문제 때문에 유럽과 달리 중정형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남향집 선호, 북향 시 일조부족 등)한데, 만약 기후변화가 일어나 중정형 건축이 가능해진다면 이러한 건축규제도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