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지리학


위키백과는 경제지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경제지리학은 전 세계 경제 활동의 입지, 분포, 공간적 구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중략) 경제지리학은 다른 수많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취해왔는데, 여기에는 산업의 입지, 집적의 경제, 교통, 국제 무역, 개발, 부동산, 젠트리피케이션, 민족경제학, 젠더경제학, 주변부 이론, 도시경제학, 환경과 경제 간의 관계, 세계화를 포함한다.


이처럼 경제지리학이란 경제학의 영역이면서도 동시에 지리학의 영역으로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다룬다.


특히 도시계획의 기본을 이루는 산업의 입지와 집적 경제이론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의 뼈대인 교통과 개발, 부동산, 그리고 현재 최신이슈인 젠트리피케이션까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


2. 도시계획에서의 경제및산업 그리고 재정


그러나 도시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수많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내용에 국한하여 분석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제및산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역총생산"과 "산업", "특화산업",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와 "기업체"를 조사한다.


1) 지표산정


▶ 도시계획 수립 시 "경제활동인구"와 "기업체(기업체수와 종사자수 포함)"를 조사하는데,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2차산업종사자 수와 3차산업종사자 수로 나뉜다. 이를 통해 이들이 도시 내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공업용지 물량 및 상업용지 물량을 산정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및산업 만의 독특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다루었던 인구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 또한 "산업" 및 "특화산업"을 통해 공업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중공업 위주의 도시라면 공업용지 중 전용공업지역이 더 필요할 것이며, 지식산업 위주의 도시라면 준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필요할 수 있다.


2) 목표선정


▶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및산업을 분석하는 이유는 "지역총생산"을 비롯한 도시경제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산업구조, 소득수준, 소비구조 등을 결정하는 것인데, 사실 도시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 도시계획 수립 시에도 해당 시군의 산업을 다루는 부서의 관련계획을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도시계획에서의 지역경제란?


▶ 왜 그럴까? 이는 도시계획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도시계획은 단순히 땅과건축물을 제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공업단지 등이 결정될 때, 합리적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지역에 어떤 산업이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산자부와 지자체의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 물론 과거에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으로 특정용도를 입지시키려는 시도를 안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용도지구'였는데 실패로 끝난 제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지만 도시계획은 그러한 산업의 부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업을 입지시키는 것은 도시계획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3. 도시계획에서의 재정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행정학의 영역인 재정도 분석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 "지방채발행", "재산세" 그리고 "교부금"도 조사한다.


★ 도시계획에서의 지역재정이란?


▶ 그러나 지역경제가 산자부 소관인 것처럼 지역재정은 행안부가 소관부처이다. 각 부처에서는 행안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이후 교부받은 예산과 지방세를 사용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은 이러한 각 부처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 지방세수입과 지방채발행, 재정자립도 및 교부금 등을 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은 각 소관부처에게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할 수 없다. 도로 확폭은 도로과가, 주차장 추가 설치는 주차관리과가, 공원과 녹지 조성은 공원녹지과가 하는 고유 사업이고, 각자의 사업계획이 별도로 존재한다. 도시계획은 그저 GIS 등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와 규모를 제안할 뿐이지만,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가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받아주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