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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도시의 공간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건축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치란 총 3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첫번째는 각각의 용도가 어떻게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건축물이라는 일종의 조형물들이 길을 중심으로 어떻게 균질하게 배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건축물들의 층수와 조경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경관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번째의 용도의 분산 배치는 가장 처음에 우리가 다루었던 도시적 맥락, 즉 용도지역과 보다 나은 미래상, 즉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루었다. 또한 세번째는 층수규제로서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번째, 건축물이라는 일종의 조형물, mass들이 길을 중심으로 어떻게 균질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생각해보기로 한다. 또한 지난 층수에서 다루지 않았던 디테일한 높이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 다룰 것은 바로 건축물이라는 Mass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이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국계법)에 따라 건축선이라 불리는 것으로 규제한다.


그런데 이 건축선의 역사는 88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주요간선도로변으로 난전이 형성되어 있었고 건축물들은 둘쑥날쑥 배치되어 기본적인 보도폭도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경관적으로 매우 열악했다. 그러므로 이른바 용도지구(시가지미관지구)가 형성이 되는데 이는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째는, 무조건 중심도로변으로 3m 뒤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중심도로변에 있는 건축물들은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 예를 들어 성인용품점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실외기, 된장독 같은 모든 것들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두번째 역할은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서 반영하게 되었고, 첫번째 역할, 즉 건축물들을 일렬로 배치하는 것은 점점 더 강화되기 되었다.


이러한 건축물을 배치하는 것을 바로 건축선이라 불린다. (참고로 이 건축선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선은 아니다 ㅎㅎ) 이 건축선은 총 4개로 구성되는데,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이다. 건축지정선은 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붙이는거고, 건축한계선은 선을 기준으로 띄우는 것이다. 또한 벽면지정선과 한계선은 동일한데, 벽면만 붙이고 떼냐 아니면 건축물을 통으로 붙이고 떼냐 하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