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넌센스라 헌법재판소의 흑역사 No. 1으로 꼽고 싶음. (No. 2는 병사 월급 관련 판결)
개정 헌법 조항에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식으로 박아버리는 건 국론분열이나 자초하는 짓이고 헌법의 비유연성도 문제이고.
그냥 "수도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항 박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해당 관습헌법 문제를 일소할 목적도 있고, 법률 개정은 개헌에 비해서는 껌일 정도로 유연성이 나으니까.
법리적으로 넌센스라 헌법재판소의 흑역사 No. 1으로 꼽고 싶음. (No. 2는 병사 월급 관련 판결)
개정 헌법 조항에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식으로 박아버리는 건 국론분열이나 자초하는 짓이고 헌법의 비유연성도 문제이고.
그냥 "수도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조항 박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해당 관습헌법 문제를 일소할 목적도 있고, 법률 개정은 개헌에 비해서는 껌일 정도로 유연성이 나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