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링크 - 알림사항 -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provin.gangwon.kr)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2) - 전략산업 · 지역개발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3) - 행 · 재정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4) - 교육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01 4대 핵심규제

1. 환경분야

1-1.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0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하되 도지사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 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 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 - 3 - 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 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149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1-2.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에 관한 특례

제00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30,000㎡이하의 면적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3. 환경보전 · 관리에 관한 특례

제00조(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 자치도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 지역(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라 한다)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조(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 및 제73조의2제3항(도립공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 권한으로 한다.


제00조(공원구역내 행위제한 특례)

①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삭도를 제외한 궤도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원이용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2. 음식점

3.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4.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5. 공연장

6. 야영장


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특례

- 대부분 특정 법 조문을 언급하는 내용이라 생략. -


1-5. 상 · 하수도 관리에 관한 특례

-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생략. -


1-6. 댐 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00조(다목적댐 초과수익 환수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다목적댐에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건설비용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납부금을 모두 회수한 자에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초과하여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익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초과수익은 강원자치도에 귀속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초과수익을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초과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댐주변지역주민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조(댐수익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목적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해당 권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수익금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료

2.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았을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징수한 사용료

3.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

4. 해당 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을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7. 수질오염총량관리의 개발부하량 추가 반영

제00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8.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 관리에 관한 특례

제00조(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수도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제00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의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산림분야

2-1. 산지관리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 너무 길어서 생략. -


2-2.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산지관리법」 등 규제 제외 특례

- 너무 길어서 생략. -


2-3. 백두대간 · 민북지역 등 보호지역 규제완화에 관한 특례

- 특정 조문을 언급하는 조항밖에 없어서 생략. -


2-4.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특례

-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특정 법 조문을 언급하는 내용이라서 생략. -



3. 국방분야 [접경지역]

* 강원도의 접경지역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가 지칭하는 지역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3-1.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에 관한 특례

- 너무 길어서 생략 -


3-2. 접경지역 민통선 조정에 관한 특례

제00조(민군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군사시설과 훈련장 등을 지역단위로 통합하고 주거ㆍ의료ㆍ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군ㆍ군인가족ㆍ지역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단지(이하 “민군복합단지”이라 한다)를 강원자치도내 시ㆍ군(「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내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에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민군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조(민간인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범위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원자치도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을 정할수 있다.

1.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5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3. 접경지역 농 · 축 · 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제00조(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지정된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조달하는 경우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한 대상품목ㆍ납품물량 등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조치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ㆍ운영ㆍ위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4. '접경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특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접경지역경제특구(이하 “접경경제특구”라 한다)”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0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이하 내용은 매우 길어서 생략. 그래서 접경경제특구가 뭔지는 제대로 안 나옴. -


3-5.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 운영 등에 관한 권한 이양

제00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강원자치도 내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지정된 접경특화발전지구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과 운영 및 해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도조례로 정한다.

(해당 '접경특화발전지구'는 접특법 제17-26조에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음.)



4. 농지분야

4-1.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0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2.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00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협의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00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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