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링크 - 알림사항 -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provin.gangwon.kr)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1) - 4대 핵심규제 완화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3) - 행 · 재정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4) - 교육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02 전략산업 · 지역개발

1. 첨단지식산업

1-1.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례

제00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를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추천한 개발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존 산업단지를 과학기술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⑥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의 기반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시설을 포함한다)은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1-2.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례

제00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내 소재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 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대면진료의 보조적 방법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재진환자 대상의 관찰, 상담 등의 원격 모니터링, 진단 및 처방

②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자가 원격의료를 행한 의료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원격의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③ 원격의료 범위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00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119구조대ㆍ119구급대의 소방공무원 및 119항공대원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응급의료 전용헬기 및 구급차 등에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1-3.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 활용에 관한 특례

- 제목 그대로의 내용이라 생략. -


1-4. 미래 모빌리티 산업진흥에 관한 특례

제00조(미래 모빌리티 산업진흥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에너지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유ㆍ무인 비행체,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이하 “미래 모빌리티”라 한다) 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 조사ㆍ확인ㆍ분석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진흥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행정상ㆍ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 데이터 거점 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례

제00조(가명처리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표준화하여 취합 운영하는 자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강원자치도 내 데이터안심구역 안에서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설치된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승인한 데이터 활용 실태를 점검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관광 · 문화산업

2-1.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에 관한 특례

제00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강원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범위 및 입국 절차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2. 내국인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

제00조(강원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강원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2-3. 자연공원법 규제완화에 관한 특례

제00조(문화재에 대한 허가 대상 행위 관한 특례)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에 대한 허가 대상 행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4. 수중 · 수상레저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특례

제00조(수중ㆍ수상레저 관광산업 등의 육성)

① 도지사는 수중ㆍ수상레저관광산업과 수중ㆍ수상레저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중ㆍ수상레저관광산업과 수중ㆍ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5.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0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6. 동계올림픽특별구역 종합계획의 변경 권한 등에 관한 특례

제00조(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의 변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3항에 의한 특구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2-7.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제00조(문화예술진흥 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2.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농 · 축 · 해양수산 산업

3-1. 「출입국관리법」 에 대한 특례

제00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2.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관한 특례

- 제목 그대로의 내용이라 생략. -


3-3. 강원칡소의 보호 · 육성을 위한 특례

- 어떤 시군이 반영 요청한 특례인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어서 생략 -


3-4. 해역이용협의권 이양에 관한 특례

제00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특례)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3-5. 해양심층수개발에 관한 특례

- 조문을 언급하며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라 생략. -


3-6.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제00조(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수립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9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7. 어촌 · 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조문을 언급하는 내용이라 생략. -


3-8. 항만의 관리 · 운영에 관한 특례

제00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강원자치도 항만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항만심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원항만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항만기본계획을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강원자치도 내 항만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9.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제00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강원자치도의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또는 국제 화객선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2.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 보유 또는 2만톤급 이상의 잡화부두 및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보유

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관리권자는 강원자치도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3-10.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

제00조(항만공사 설립 특례)

국가는「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항만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4. 폐광지역

4-1. 폐광지역 카지노업의 규제완화에 관한 특례

제00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관한 특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및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4-2. 폐광지역 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특례

제00조(폐광지역 경석의 광물 지위 부여 특례)

강원자치도의 폐광지역 안에서 석탄채굴과정에서 발생한 경석(硬石)은 「광업법」 제3조제1호의 광물로 본다.


4-3. 광업사무 이양에 관한 특례

- 조문을 언급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라 생략. -


4-4. 핵심광물 채굴에 관한 특례

제00조(광물 채굴을 위한 특례)

국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광산안전법」 제18조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5. 균형발전

5-1. 국립강원호국원 안장 · 이장에 관한 특례

제00조(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에 관한 특례)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을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 이장(移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장을 하는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5-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제00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약사법」 제4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가 없는 읍ㆍ 면ㆍ동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5-3.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례

제00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요건(산업단지면적 또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증감에 따른 변경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조(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5-4. 도시교통체계 관리 강화에 관한 특례

제00조(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00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5-5. 미래산업국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제00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국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국제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로ㆍ철도ㆍ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8.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2.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5.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6.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48조에 따른 미래산업국제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⑥ 종합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강원투자진흥지구 신설

제00조(강원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강원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00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ㆍ입주기업 또는 국제기구(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용,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하천 점용료 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강원도는 대광법 적용 지역이 아니잖아? 혹시 몰라서 넣어둔 건가...)


5-7.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제00조(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강원자치도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가 우선적으로 지정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 등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의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

제00조(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9.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특례

제00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우선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7항ㆍ제8항 및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를 적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재정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5-10.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특례

제00조(지리적 표시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내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공고결정을 18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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