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링크 - 알림사항 -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provin.gangwon.kr)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1) - 4대 핵심규제 완화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2) - 전략산업 · 지역개발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4) - 교육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03 행 · 재정

1-1.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특례

제0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강원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강원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강원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강원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강원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강원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강원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2. 인사운영 및 기준인건비 배제에 관한 특례

제00조(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과 그에 따른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00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강원자치도의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강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00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에 있는 카지노 사업자의 부담금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의 출국납부금

4. 강원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전입금

5. 강원자치도 내의 카지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6. 강원자치도 내의 회원제 골프장이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제00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

①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00조(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제00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소재한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1-4.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등 발행에 관한 특례

(1안 : 11%<또는 15%> 정률안) 제00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2032년까지 강원자치도(시·군포함)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총액은 100분의 11(또는 15)이상을 교부해야 한다.


(2안 : 25%<또는 50%> 보정안) 제00조(재정 특례)

①「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2032년까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또는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강원자치도 및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강원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산정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5. 강원자치도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감소분 보전에 관한 특례

제00조(세입감소분 보전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세를 조례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입금에 대하여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금 보전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6. 자치재정에 관한 특례

- 법 조문을 특정하며 언급하기만 하는 내용이어서 생략. -


1-7. 감사위원회

-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어서 생략. -


1-8. 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의회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00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강원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의 지역구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제00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00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및 시군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도의 경우 5급 이하, 시ㆍ군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00조(의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② 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9.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00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2.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3.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4.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강원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영동 제2청사 설립을 위한 특례법안이기도 함.)


1-10. 재정준칙

제00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재정준칙를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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