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링크 - 알림사항 -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provin.gangwon.kr)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1) - 4대 핵심규제 완화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2) - 전략산업 · 지역개발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강원특별법」 특례반영검토 법률 조문(안) 소개 (3) - 행 · 재정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04 교육

1-1. 국제교육특구 지정 · 운영에 관한 특례

제00조(국제교육특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이하 “국제교육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00조에 따라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으로 국제교육특구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교육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교육특구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00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2. 교육과정 운영

3. 교원 연수

4. 외국어교육

5. 「강원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

6. 기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국제교육특구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조(국제학교 설립 자격)

국제교육특구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ㆍ군

2. 이 법, 다른 법령 및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00조(국제학교 설립승인 등)

① 제00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00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00조(위탁운영 등)

① 제00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00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00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00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00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受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00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제00조(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① 국가와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ㆍ군은 국제교육특구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

3. 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0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ㆍ군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의 시ㆍ군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00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0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0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0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설립 특례

제00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00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④ 도교육감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도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5, 6항은 각각 1, 2, 3항인 듯.)


1-3. 보통교부금 추가 보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 특례

제00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1-4. 유아교육 및 초 · 중등교육, 강원유학에 관한 특례

제00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의 전학(이하 “농어촌유학” 이라 한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각급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00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00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의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5.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00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두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0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1-6.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및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례

제00조(강원과학기술원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데이터활용 융복합산업,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취약한 과학기술기반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00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7. 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의견제출

제00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지방자치법」 제135조의 사무에 한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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