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먹이 제공 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음으로써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 수를 유지해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생태 환경을 보전하며 주민 거주지 환경의 보건을 증진하고 동물 복지 및 생명 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3.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장소

7.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장소

8.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그 접도구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유인의 목적으로 먹이를 제공하거나 포획망 내부 또는 인근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급식소의 설치하는 기간은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급식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할 수 없다.

1. 중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포획하려는 경우

2.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포획하려는 경우

3.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포획하려는 경우

4. 다치거나 병든 길고양이를 구조하려는 경우

5. 길고양이를 데려가 키우려는 경우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된 급식소를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장소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설치하여 그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벌칙) 제2조를 위반하여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소를 설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된 급식소는 시행일 0시에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