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와서 보니 수시로 온 애들 중에서는 유독 남양주 화도읍, 와부읍, 김포 고촌읍 등의 읍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는 걸 느낌. 그 친구들은 있는 제도를 잘 이용해서 대학 잘 온 거니까 욕할 건 전혀 없지만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이런 글을 작성함. 농어촌특별전형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개인적으로는 농어촌특별전형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봄) 마석, 덕소 같은 지역이 농어촌이라고 주장하는 건 돚챈러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 빼앗긴 가난도 아니고 빼앗긴 시골임;


다만 꼭 농어촌 특혜 꿀빨러를 없애기 위한 제안들뿐만 아니라 과대 동을 분동하거나 과대 면을 읍으로 승격시거나, 자치구 아래에 있어서 강제로 동으로 전환된 농어촌 지역의 읍/면으로의 환원에 대한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음. 행정상 편의와 여러가지 모순을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안이라고 보면 될 듯.


1. 분읍 및 읍 승격 강제화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는 분읍이나 읍 승격이 강제사항이 아님. 강제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행정의 유연함을 위한 것이긴 하겠지만 너무 인구가 과대한 읍/면은 강제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1. 인구 5만 명을 초과하는 읍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반드시 분읍해야 함. 읍을 분읍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동 1개 당 평균 인구 2만 명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을 듯. 분읍 시 동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동과 면으로도 나눌 수 있음.

ex) 와부읍: 덕소1~2동 (덕소리, 월문리, 율석리), 도곡동(도곡리, 팔당리)로 총 3개의 동으로 분동

1-2. 읍의 인구가 5만에 미달하더라도 인구밀도가 3000명/km^2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동으로 전환해야 함. 유예기간은 마찬가지로 1년. 사실상 퇴계원읍 때문에 만든 조항.

ex) 퇴계원읍 -> 퇴계원동

1-3. 인구가 5만 명을 초과하는 동은 3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반드시 분동해야 함. 과대동을 분동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동 1개 당 평균 인구 2만 명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을 듯.

1-4. 인구 2만 5000명을 초과하는 면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반드시 읍으로 승격해야 함.

ex) 통영시 광도면->광도읍

1-4와 1-1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즉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면은 읍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분동됨.

ex) 해룡면은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면이기 때문에 바로 분동됨.


2. 자치구 산하에 읍/면을 둘 수 있게 함.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구 산하에는 동만을 둘 수 있음. 이는 도농복합을 추구하는 현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임. 일반구 산하의 읍 면처럼 자치구 아래에도 읍 면을 둘 수 있게 해야 함. 이렇게 된다면 자치구 내 시골 지역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정관읍같은 지역은 기장군을 기장구로 바꿈으로써 동으로 분읍될 수 있게 되어 행정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고 봄.


이하에는 예시가 아닌 모든 변화를 작성하겠음.

2-1. 기장군과 울주군은 각각 기장구와 울주구로 전환.

2-2. 달성군 하빈면, 다사읍은 성서구(달서구에서 분구)로, 화원읍은 달서구로, 가창면은 수성구로 편입되고, 나머지 지역은 현풍군으로 재편됨. 옥포읍은 역사적으로 봐서는 달서구로 들어가야 맞으나, 옥포읍까지 달서구로 내주면 현풍군의 규모가 너무 급격히 줄어드는 것 같고, 꼭 달서구로 들어 가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해 현풍군으로 넣었음.

2-3. 다사읍, 화원읍, 정관읍, 기장읍, 범서읍은 각각 3~4개의 동으로 분동됨.

2-4. 대구 동구 공산동->공산읍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가덕면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금성동->선두구면, 금성면

대전 서구 기성동->기성면

대전 중구 산성동->산성면

대전 동구 산내동, 대청동->산내읍, 대청면

대덕구 신탄진동->신탄진면

광산구 임곡동, 본량동, 삼도동, 평동, 동곡동 -> 임곡면, 본량면, 삼도면, 평동면, 동곡면

광주 남구 대촌동->대촌면

광주 서구 서창동->서창면

광주 동구 지원2동&학운동 남부->지한면

광주 북구 석곡동->석곡면

울산 북구 강동동->강동면

자치구는 아니지만 고양시 북부의 농어촌 지역 등도 읍/면으로 환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