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별시 (特別都) : 서울특별시
서울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행정구역으로, 하위에 시가 없이 바로 자치구가 있다.
5부(府) : 부산부, 인천부, 대구부, 대전부, 광주부
대도시권에 적용되는 행정구역으로 현에 비해 큰 행정조직이 허용되나, 낙후지역을 위한 교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급현(縣) : 창원현, 청주현, 수원현, 성남현, 완산현
명목상 현이나 행정조직에서 부에 준하는 특례를 받는다. 중심도시가 중심지 기능이 강력해야하고 인구가 일정규모 이상이여야함. 특별시, 부와 마찬가지로 교부급을 납부해야 함.
일반현 : 포항현, 제주현, 광양현, 천안현, 내포현, 진주현, 원주현, 동포현, 의정부현
가장 일반적인 행정구역으로 자기 지역의 세수를 통해 자치를 한다.
지원현 : 목포현, 안동현, 강릉현, 춘천현
독자적으로는 현의 유지가 다소 곤란하나 지원을 통해 유지가 가능한 곳으로 시, 부, 부급현에서 납부한 교부금을 지원받으나 기본적으로 독립회계를 통한 자치를 한다.
목(牧) : 남원목, 강주목, 속초목, 서해목
독자적으로 현을 구성할만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없는 곳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고, 교부금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각 목은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으나, 각 시군 단위에서 자치가 이루어진다.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시이지만 하나의 현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직할군 : 울릉직할군
울릉군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자치권은 없으나 세제 특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