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자체들의 경우 자기 지역 출신 출향민이나 자기 지역으로 통근하는 관외 거주자들에게 위장전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애초에 위장전입 자체가 원래대로라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데다가, 그렇게 지자체의 권고로 위장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실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실거주지에 해당하는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됨.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주민등록을 2곳 이상의 지자체에 하여 복지나 선거는 실거주 지자체에서 누리고 지방세는 제2의 주민등록 지자체에 내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 같긴 함.


근데 애초에 실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인구만 늘려서 세수 확보 정도나 하는 걸로 지방소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