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헌장(헙법의 초안)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됩니다. 같은 해 9월 11일 임시정부 헌법이 만들어졌고,

48년 광복 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1공화국 헌법을 제정합니다. 


임시정부 헌장 주요내용.

-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정', 그리고 구황실(조선왕가) 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장을 작성한 인물은 삼균주의 (쑨원의 삼민주의 이론 영향을 받음)를 정립한 조소앙입니다.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현재의 국회개념)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       제연맹에 가입한다.

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부 폐지한다.

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 의정원에서 선출된 주요 인물.


총리: 이승만, 의정원 의장: 이동녕,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군무총장: 이동휘, 재무총장: 최재형, 교통총장: 문창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 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