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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 소상인을 보호하려면 현행 전통시장 반경 1㎞ 제한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이 발의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전국에서 점포 신설 원천 봉쇄

가령 전통시장인 서울 논현동 영동시장 반경 20㎞ 안에는 남쪽으로는 판교, 의왕시가 들어온다.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를 만들 수 없다. 영동시장에서 북서쪽으로 김포국제공항까지의 거리가 약 20㎞ 정도다. 시장 한 곳으로 서울 전역의 쇼핑몰, 대형마트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된다. 왜 반경 20㎞인지에 대한 근거는 발의안에 없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의 동상시장으로 반경 20㎞를 설정하면 창원과 양산, 부산 일대까지 대규모 점포를 만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