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12월 26일 개정 및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법률상 제한속도 첫 규정(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차종에 따라 30~60km/h로 규정됨.

1985년 2월 6일 개정 및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차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최대 60km/h로 일원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제한속도는 최대 70km/h까지 지정 가능.

1990년대 전후로 국도 및 일부 시내 도로에서 제한속도 70km/h 구간이 등장하기 시작

(예: 경수산업도로, 과천대로(과천시 한정), 경춘로, 서오릉로(고양시 한정) 등)

여전히 서울시는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최대 60km/h로 고수함.

1999년 4월 30일 개정 및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 제한속도 최대 80km/h까지 지정 가능.

이 시기부터 제한속도 80km/h 국도 및 시내도로 등장.

또한 제한속도 40~60km/h였다가 10~20km/h식 상향돼 60~70km/h로 지정되는 도로들도 등장함.

서울시(서울경찰청)는 그래도 60km/h를 고수하다가

2001년 연말에 언론(KBS 뉴스)에서 지적받자
https://arca.live/b/city/83116917

2002년부터 일부 구간만 최대 70km/h까지 상향시킴.

2019년 4월 17일에 '안전속도 5030'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됨(2021년 4월 17일까지 시행 유예).


위 내용은 일반도로 제한속도 변천사이고

1985, 1999년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이미 1970년대부터 유럽이 5030을 시행했을 때

세계적인 안전(?) 흐름에 역행했다고 악법 및 흑역사로 취급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