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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Invalid Statistics 5편'과 함께 제작했음을 알려드리는 동시에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과 면을 재분류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하면 인구가 2만명 이상이거나 군청소재지인 면은 해당 면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읍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과 같은 추가 전제 조건이 있긴한데 이런건 뭐 볼 필요도 없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죠? 그런 것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니까.


사실 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읍들이 꽤 많은데, 한번 읍으로 승격된 뒤 그 지역이 쇠락하면서 인구가 줄었지만 다시 면으로 격하시키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읍이건 면이건 동네 사람들한테는 상관 없잖아요?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읍.면을 법률대로 딱딱 구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는 231개의 읍과 1,181개의 면이 있다고 해요. 이 231개의 읍 가운데 81개의 읍은 인구와 상관없이 군청 소재지이므로 읍의 조건에 자동 합격입니다. 이제 남은건 150개의 읍인데, 과연 이 150개의 읍들 가운데 인구가 2만명이 되지 못 하는 읍은 얼마나 될까요? 적어보겠습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고성군 거진읍

경주시 감포읍

경주시 건천읍

경주시 외동읍

고흥군 도양읍

공주시 유구읍

구미시 선산읍

군산시 옥구읍

기장군 장안읍

김제시 만경읍

김천시 아포읍

나주시 남평읍

남원시 운봉읍

논산시 강경읍

논산시 연무읍

단양군 매포읍

당진시 합덕읍

무안군 일로읍

문경시 가은읍

문경시 문경읍

밀양시 삼량진읍

밀양시 하남읍

보령시 웅천읍

보성군 벌교읍

사천시 사천읍

삼척시 도계읍

삼척시 원덕읍

상주시 함창읍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 성산읍

서산시 대산읍

서천군 장항읍

순천시 승주읍

신안군 지도읍

아산시 염치읍

안동시 풍산읍

여수시 돌산읍

여주시 가남읍

연천시 전곡읍

영광군 백수읍

영광군 홍농읍

영월군 상동읍

영주시 풍기읍

영천시 금호읍

예산군 삽교읍

완도군 금일읍

완도군 노화읍

완주군 삼례읍

울진군 평해읍

원주시 문막읍

이천시 장호원읍

익산시 함열읍

장흥군 관산읍

장흥군 대덕읍

정선군 고한읍

정선군 사북읍

정선군 신동읍

정읍시 신태인읍

제주시 구좌읍

제천시 봉양읍

진주시 문산읍

천안시 직산읍

철원군 김화읍

철원군 동송읍

철원군 철원읍

청주시 내수읍

춘천시 신북읍

충주시 주덕읍

태안군 안면읍

통영시 산양읍

파주시 법원읍

파주시 파주읍

포항시 구룡포읍

함안군 칠원읍

홍성군 광천읍

화성시 우정읍


절반이 넘는 총 77개의 읍이 인구 2만을 넘지 못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읍은 대부분이 인구 미달에 해당됩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방 읍들은 아예 이 목록에 없는 읍들을 찾는게 더 빠를 지경입니다.


자, 이번엔 그 반대의 경우. 인구 2만명이 넘어서 읍이 될 수 있는 면들을 적어보겠습니다.


경주시 현곡면

구미시 산동면

기장군 일광면

순천시 해룡면

아산시 송악면

아산시 탕정면

양산시 동면

여수시 소라면

용인시 남사면

용인시 양지면

울주군 삼남면 (여긴 실제로 승격 예정)

원주시 지정면

진주시 금산면

창원시 북면

통영시 광도면

평택시 고덕면


(아산시 신창면은 통계 기준인 2020년 8월 당시 고작 21명 차이로 여기에 오르지 못 했음.)


총 16개의 면이 인구 2만을 넘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우리나라에 있는 1,412개의 읍면.

법률대로 철저히 나누면 읍은 170개고, 면은 1242개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도 어려운게, 자칫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성과 벌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성읍의 인구는 벌교읍의 인구의 70%밖에 안 되지만 군청 소재지라는 지위로 읍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벌교읍의 경우 보성읍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단지 인구가 2만명을 넘지 못 한다는 이유로 과소읍을 면 격하하게 될 시 격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예시로는 연천-전곡 등.. 의외로 이 문제에 해당되는 읍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함부로 접근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https://arca.live/b/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