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3년부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최고인민법원(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과 일부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반드시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하여 누구나 판결문 검색이 가능해짐. (https://m.segye.com/view/20130701022038)


이는 중국인들의 사법 불신을 어느정도 해소시키고 "사법의 민주화"를 실천했다며 큰 호평을 받아왔고, 중국 내 법조인들과 법대생들은 물론 해외 법조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됨.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953)

비교적 최근까지도 국내 법조계에서는 중국의 판결문 공개 제도를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의 낙후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태를 비판했음.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기사와 다르게 중국의 판결문 공개 제도는 점점 사문화되는중임. (출처: https://mp.weixin.qq.com/s/FC8WZocuBSKoFuJ4LoomyQ)

2018~2022년 중국 판결문 공개량과 공개율을 정리한 표. 열 제목은 왼쪽부터 각각 소송종류, 연도, 완결된 1심재판의 수(단위: 만건), 공개된 1심 재판 판결문 수, 공개율이며, 회색 배경은 행정소송, 주황색은 형사소송, 파란색은 민사소송임.


(색깔 위 표랑 다름 주의. 여기선 파란색: 행정, 주황색: 형사, 회색: 민사임)

그리고 위 데이터를 정리한 선형 그래프. 2019년까지만 해도 모든 유형의 소송 판결문 공개 비율이 75%를 넘었으나 2020년 행정소송부터 판결문 공개율 붕괴의 조짐이 보이더니 2021년 급속도로 추락, 2022년에는 행정소송 판결문 공개율 0.06%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줌.


특히 2021년 rfa의 기사(https://www.rfa.org/mandarin/yataibaodao/renquanfazhi/ql-07162021074351.html)에 따르면 "말로 인한 유죄판정"(因言获罪, 즉 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처벌된 차례) 관련 판결문이 대거 비공개 처리되며 중국의 사법 투명성이 크게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었음.


돚챈에 법 관련 전공자가 종사자가 있을진 모르겠으나 공유할곳이 딱히 없어서 여기다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