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안군 얘기한 글이 전에 있어서 낙안군 폐지당시 근거법령엔 어떻게 나와있나 찾아봤음.


융희2년 칙령 제60호 칙령 제72호 「군의 폐합에 관한 건(郡의廢合에關ᄒᆞᆫ件)」

(1908년 10월 15일 반포, 1908년 10월 17일자 관보(국립중앙도서관 기준 1147쪽), 1908년 10월 15일 시행)

(반포당시에는 제60호로 적혔으나 1908년 10월 19일자 관보(국립중앙도서관 기준 1154쪽)에서 제72호로 정정됨)


전라남도 옥과군을 폐하고 또 담양군의 일부(덕면, 대면, 가면)을 분(分)하여 나란히 이를 창평군에 합함

동도[=전라남도] 화순군을 폐하여 능주군에 합함

동도 낙안군을 폐하여 그 일부(내서면, 외서면, 동상면, 동하면, 초상면, 초하면, 읍내면)은 순천군으로, 기타의 일부(남상면, 남하면, 고상면, 고하면)은 보성군으로 합함


부칙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


다른 군으로 넘어간 뒤에도 각 면이 그대로 존치됐는지, 면도 통폐합됐는지는 이것만으로는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