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은 다른 층위의 개념이야. 개념에 혼동이 있는듯? 국가 또는 광의의 정부는 삼권을 포괄하는 권력기관을 의미하는 거고, 협의의 정부는 대통령 이하 행정청을 통칭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광의의 정부처럼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행정청과 지방의회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흔히들 협의의 정부 개념으로도 섞어 쓰곤 하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정부'라는 개념을 협의로만 이해해서 그렇지, 광의의 의미로 보면 괜찮다는거 같은데,,, (행정청이라는 것도 결국 행정기관의 일부로 설명되는거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광의)대한민국 정부라고 봐도 무방한가 보지?? 보통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은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없으니 그냥 막연히 국가 밑에 정부니까 정부가 행정기관이겠거니하고 넘어갔는데ㅋㅋㅋ 동치관계로 볼 수 있는거였구나
'지방정부' 개념은 협의에 부합하고, 실제로 '지자체'도 협의의 정부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그걸 구분 못하거나 반대로 쓰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 대한민국 정부 라고 이해하면 그거대로 문제가 있어. 흔히들 국가라고 할 때는 국가권력 내지는 국가기관을 말하는 거지만, 국가 그 자체는 국민, 주권, 영토를 포괄하는 개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