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 https://arca.live/b/city/88822460

8편 : https://arca.live/b/city/89187934


국계법 + a
개발제한, 시가화조정, 수산자원
도시자연 (입지규제최소, 최근에들어옴, 규제완화)


도시.군 계획시설 : 7종류의 시설
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 방재, 보건위생 , 환경기초

일몰제

├ 공공차원에서 부지 설정

└ 미집행 : 재산권 침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업

신도시.신규택지개발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구단위 계획

평면적인 계획 + 입체적 건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충분히 공개 안되는 비판 있음

위원회 : 정책적 판단을 중심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


소축척 : 대축척
1/5만 : 1/1천

부산시 : 동네



업조닝쪽으로 변경 , 다운조닝 어려움 


개발행위시 특정범위내 허가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토석의 위치

├ 토지분할

└ 녹지,관리, 자연환경, 적치(1개월↑)

긴급한 상황 예외(재난,재해 복구 등 예외)

대통령령에 따른 규모 이하

도시관리계획에 상충되지 않을것



서류상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의 이득과 손실

토지 형질은 변하지 않고 도면 상 색만 잘라져서 토지가격 변화


용도지역 변경 심의 시간 길고 복잡 → 경직적


국토단위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

도시단위 국계법

                   ├  광역 도시계획

                   ├  도시군 도시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

개별필지 건축법



국토관리계획법(6조)

├ 국토종합계획 = 기본계획

│                        국토 전역의 장기적인 방향, 최상위 계획 → 나머지는 그 계획을 따라가야함

├ 도종합계획

├ 도시.군종합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따라감

├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 대상, 특정한 정책 목표

└부문별계획 = 국토 전체의 한 부문에 관한



4차례에 걸쳐 국토계획 설립 [* 지금은 5차례임. 2020년에 5차 국토계획 나왔으니까]


1차

국력의 신장, 사회 간접 자본, 대규모 공업기반, 공업화촉진, 국토이용관리효율화, 교통통신 개선, 경부축 중심 양극화

2차

국민생활개선, 지방정착 유도, 다핵구조, 수도권의 과밀완화, 국민복지수준재고, 자연환경보전, 후진지역개발, 구체적집행수단 결여

3차

균형성, 효율성,쾌적성, 통합성, 수도권집중억제, 산업구조고도화 (ITC, 컴퓨터, 남북교류)

4차수정

균형, 개방, 복지, 녹색, 통일 


국토종합"개발"개획 (1~3차) → 국토종합계획 (4차~)


5차 : 진행중

[* 원래 이런 내용이 들어갈거다 라는 내용이였으나,  현재는 공표된 관계로 직접 찾아보시길]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