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편 : https://arca.live/b/city/89932206
이번이 마지막
비-배제성 | 배제성 | |
비-경합성 | 공공재 가로등 무임승차 공공에서 공급 | 요금재 전기,가스,수도 시장에 맡기면 독점우려 └→ 자원 배분 왜곡/시장실패 정부, 공기업 공급 |
경합성 | 공유재 공유재(공유지)의 비극 자원환경,과잉소비 → 고갈 사회적합의 / 규제 / 돈을 냄 | 민간재 주택, 문화, 사교육 취약계층등에 대한 보조 필요 (공공임대주택) 극단적 : 사유화 |
기반시설 입지/유형별 구분
주변요소 의존형 : 하수처리시설 , 행정구역 달라도 같은 권역을 처리
지역연결형 : 철도, 도로
기능의 지역연결형 : 물리적으로는 x, 항만. 도매시장 (주변지역 영향끼침)
입지제한형시설 : -(부의)영향, 때문에 전부 불가, 혐오시설
기반규모의존형 : 일정수준 이상 인구 필요 (종합병원 등)
의무시설 | 임의시설 |
도시관리계획 공공재적인 성격 규모가 큼 |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아도 됨 요금재나 민간재 (비교적) 규모가 작음 |
도시관리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이유
1. 공공의 개입의 필요
2. 외부 불경제 방지
3. 피해를 대비한 효율적인 이용
녹지지역 | 사회복지시설 o , 부속편의시설 x
설치규칙 있음
장기 미집행시설
매수청구권 부여, 2년이내 매수여부 결정
토지용계획 실현수단
간접적 : 규제/유도
직접적 : 개발사업
우리나라 지역지구제 (Zoning System)
건축물의 밀도규제,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가화 조정, 개발제한, 수산자원보호
도시자연공원 + 입지규제최소
유클리드 지역제 → 2차대전후 한계나타남 → 탄력적인 Zoning
탄력적대응기법 : 적용의 특례 , 특례조치, 부동지역제
혼합지역제, 유도지역제, 성능지역규제 (용어위주로)
혼합지역제 : 일정기능 혼합 의무화
유도지역제 : 기존의 개발 완화나 특전 부여 → 특정 개발로 유도
공공 - 민간 트레이드
성능지역규제 : 주상공 용도x
실제의 토지이용에 기초, 소음, 진동, 매연 등 기준에 의하여 규제
→ 산업공원 : 공원과 유사하고 규모가 작으면 주거지 앞에도 가능
완전히 대체 불가, 공업등 일부지역 위주
계획단위규제 (PUP)
필지가 아니라 (계획구역)단지전체 대산으로 한번에 승인
그안에서는 유연성이 있음
개발권양도제 (TDR)
개발권이양제
문화재 있는경우 → 다른곳에 지을 수 있게 양도
특이한 케이스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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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끝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함.
완벽하게 다 옮겨적은건 아닌게, 당시에는 한두줄 정도로 짤막하게 언급하고 2~4학년때 언급한다는건 날리고 안적은것도 있고.
아니면 이번 편에도 있지만 도저히 내 글씨를 내가 판독 못하는 부분..... (ㅈㅅ)
학사 일정, 과제내용 이런건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으니 당연히 빼고 적었고.
도시계획학과도 학교마다 다르고, 꼭 이런거 배운다. 라고는 말 못함. (돗챈 다른글 보니 도시공학과는 또 좀 다른거 같기도 하고)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