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걸 빼액이라 하는건 너무한데; 기사까지 났잖음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다.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특히,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 또한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
헌재 홈페이지에 있는 결정 주요내용 일부임. 지금 보니까 반대의견 낸 재판관도 있네... 그러나 다수의견에 의해 결정났으니까 이걸 공식입장이라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