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역시(廣域市)는 부 중에서 인구 160만 이상이 넘은 도시일 경우 설치될 수 있다. 시장직은 장관급과 차관급의 사이로 보며, 구의 설치는 각 구의 인구가 50만을 넘는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후, 설치법령을 반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부(府)는 직할시 중에서 인구 120만이 넘은 도시일 경우 설치될 수 있다. 시장직은 차관급으로 보며, 산하에 읍·면을 편성하여 군을 둘 수 있다. 구의 설치는 최소 10개에서 인구 및 생활권에 따라 최대 15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③ 직할시(直轄市)는 도할시 중 인구 80만을 넘길 경우 해당 도에서 분리되어 직할시로 설치될 수 있다. 시장직의 경우 선거제로 전환이 되며, 구의 설치는 최소 6개에서 인구 및 생활권에 따라 최대 10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④ 도할시(道轄市) 경우 도 소속의 시 중에서 인구가 40만을 넘고, 전체 인구 중에서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가 시 전체의 인구 중에서 60% 이상일 때 도할시가 될 수 있다. 도할시가 될 경우 구를 두어야 하며, 시장직의 경우 도지사가 임명한다. 또한 구(區)의 경우에는 생활권 및 인구수에 따라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⑤ 시(市)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4-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시 설치가 될 수 있는 경우이다.

 

1. 읍·면 단독의 경우, 해당하는 읍·면이 인구가 5만 이상인 경우

2. 이웃한 읍·면의 인구의 합이 5만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위의 1항과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지역의 인구 총합이 군내 타 읍·면의 총합과 비교하였을 때, 3분의 2 미만일 경우

3. 위의 2항의 내용에서 인구 총합이 군내 타 읍·면의 총합과 비교하였을 때 3분의 2 이상일 경우. 이 경우에는 군 전체를 폐지하고 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 동으로 전환이 되는 읍·면은 군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인구 최다(最多)읍·면 지역이다.

4. 위 1~3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다면, 군 전체인구가 20만을 넘는 경우.

 

5.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이 경우 도할시로 승격될 수 있다.

 

4-③ (생략)

 

4-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군(郡)의 경우 현 중에서 인구 10만을 넘는 경우 설치될 수 있다. 군의 장은 군수로 정하며,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해당군의 이름 또는 기존의 면명을 따라 읍으로 승격한다.

 

⑦ 현(縣)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다면 현이 될 수 있다. 현의 장은 현의 인구가 5만 미만일 경우 현감, 그 이상일 경우 현령이 부임한다.

1. 인구수가 10만 미만일 경우.

2. 인구가 10만을 넘더라도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가 6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

3. 면적이 1천㎢ 이상일 경우에는 인구수가 4만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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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기준이나 이런거 보완할 점이나 그 외 여러가지는 댓글로...ㅎㅎ


참고로 이 기준은 1949년에 만들어 졌다고 가정하고, 그때부터 이 기준을 따라 설치한다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