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를 서화성시와 동탄시로 분할하고, 오산시와의 경계를 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5년 8월 9일 경기도 화성시는 서화성시와 동탄시로 분할하고, 오산시와의 경계를 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총선 이후 지난해 8월 8일 화성시를 서화성시와 동탄시로 분할하며, 봉담읍에 봉담읍 등 서화성시 동부지역을 관할하는 봉담출장소를 설치하고, 서화성시법원 및 서화성시교육청은 분할과 함께 동시 신설을 협의하며, 동탄시법원은 2028년까지 신설을 협의한다는 내용의 행정구역개편안을 발표했다. 분할 경계는 황구지천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황구지천 동부지역인 정남면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별개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오산시가 정남면 동부를 편입하면 외삼미동 일부를 동탄시에 내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오산시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됐다.


이후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에서 분할을 안하면 구청이 4개가 필요하지만, 분할을 하면 구청이 없어도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얻는데 성공했으며,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시는 동화성시청은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병점출장소, 동탄출장소 건물과 임차청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3원체제를 구축하고, 진안신도시 계획을 수정해 구청사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정림동(행정동)이 신설되는 외에는 행정동 및 법정동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이 과정에서 행정동 화산동 중 동탄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법정동을 화산동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오산시 외삼미동중 동탄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삼미동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간략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