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행정구역 개편 떡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광명 -> 서울 편입, 경산 -> 대구 편입, 시흥시 해체 및 인접 지역 편 등)

요즘들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그동안의 떡밥을 보기좋게 비웃듯 귀상어만 몇 마리 만들어내려 하고 있고,

(귀상어 시즌 1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현재 정치권에서 귀상어 시즌 2를 만들기 위한 떡밥이 불타고 있다.)

무분별한 특별자치도 지정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줄줄이 특별자치도 전환을 추진하는 등 현 행정구역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전국 단위의 전면적인 행정구역 대개편이 불가피한 바,

이참에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자치법 조항도 일부 개정하여 현 시대에 맞게 행정구역을 개편하려 한다.


1. 행정구역 단위의 개편 및 각 행정구역 단위의 설치 기준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는 전면 폐지한다.

2) 특별자치시, 특별자치군은 도의 관할 하에 두며, 도서 지역만을 관할하는 시, 군에 한하여 설치한다.

- 특별자치시/군의 주민은 별도의 도청 출장소를 통하지 않고도 시/군청에서 도청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시는 인구 9만 이상의 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설치하며, 본래 시였던 곳이 인구 9만에 미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군으로 전환한다.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인접한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4) 특례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인구 50만 이상

- 2개 이상의 구를 구획 및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구의 인구는 20만 초과 50만 미만이어야 한다.

5) 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수도권 소속으로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인 면

- 비수도권 소속으로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만 이상인 면

-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6) 각 시에 소속된 읍의 인구가 8만 이상일 경우 소속 시의 동 지역과 인접하지 않더라도 분동해야 한다.

7) 특례시 기준에 미달하는 시 중 시가지의 구분이 명확하여 분구가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 하에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의 기준에 따른 도 권역 구획

전국 12도

경기북도 : 서울 강북 14구, 경기도 북부(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강원 홍천군(서면 - 일부 제외), 화천군(사내면, 상서면 일부), 춘천시(남산면 일부)

 - 경기 양평군(강하면, 강상면, 청운면, 양동면), 강원 철원군(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경기서도 : 서울 영등포 7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남서부(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

 + 경기 화성시(매송면 - 일부 제외)

 - 경기 안산시(대부동), 인천 옹진군(영흥면)


경기남도 : 서울 강남 4구, 경기도 남부(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 경기 안산시(대부동), 양평군(강하면, 강상면), 인천 옹진군(영흥면), 충남 아산시(둔포면, 음봉면 일부), 충주시(앙성면, 노은면, 신니면)

 - 경기 화성시(매송면 - 일부 제외), 여주시(강천면 일부), 충남 천안시(풍세면, 광덕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일부), 충북 음성군(원남면, 소이면)


강원도 : 강원도(철원군 제외), 충청북도 동북부(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 울진군

 + 경기 양평군(청운면, 양동면), 여주시(강천면 일부), 강원 철원군(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충북 괴산군(불정면, 감물면, 장연면), 음성군(소이면), 경북 영주시(부석면 일부), 봉화군(석포면, 소천면 - 일부 제외, 춘양면 일부)

 - 강원 춘천시(남산면 일부), 홍천군(서면 - 일부 제외), 화천군(사내면, 상서면 일부), 충북 충주시(앙성면, 노은면, 신니면), 단양군(단성면 일부, 대강면 일부), 경북 울진군(평해읍, 후포면, 온정면, 기성면, 매화면 일부)


충청동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계룡시, 금산군, 충청북도 남부(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 충남 천안시(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일부), 공주시(반포면), 논산시(벌곡면), 충북 영동군(영동읍, 용산면, 심천면, 양산면, 양강면), 음성군(원남면), 경북 문경시(가은읍 일부), 상주시(화북면 일부)

 - 세종특별자치시(소정면 일부), 충남 금산군(남이면, 남일면, 부리면), 충북 괴산군(불정면,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청천면 일부)


충청서도 : 충청남도 서부(아산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논산시,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 세종특별자치시(소정면 일부), 충남 천안시(풍세면, 광덕면), 전북 익산시(함열읍 - 일부 제외,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망성면, 웅포면 일부), 군산시(옥도면 어청도)

 - 충남 아산시(둔포면, 음봉면 일부), 공주시(반포면), 논산시(벌곡면)


전라북도 : 전라북도 서부(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전라남도 장성군

 + 전북 임실군(신덕면 - 일부 제외, 운암면 - 옥정호 이북), 순창군(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일부), 전남 영광군(홍농읍, 법성면, 대마면, 영광읍 일부), 담양군(월산면, 용면)

 - 전북 익산시(함열읍 - 일부 제외,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망성면, 웅포면 일부), 완주군(동상면, 소양면, 상관면), 군산시(옥도면 어청도), 정읍시(산내면 일부), 전남 장성군(진원면, 남면, 삼서면, 동화면 일부)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부(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해남군,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화순군, 담양군), 제주특별자치도

 + 전남 장성군(진원면, 남면, 삼서면, 동화면 일부), 보성군(보성읍, 웅치면, 노동면, 미력면, 회천면 - 일부 제외)

 - 전남 영광군(홍농읍, 법성면, 대마면, 영광읍 일부), 담양군(월산면, 용면), 화순군(동복면, 사평면, 백아면 - 일부 제외, 이서면 일부), 완도군(금일읍, 금당면, 생일면)


전라동도 : 전라북도 동부(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전라남도 동부(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 전북 완주군(동상면, 소양면, 상관면), 정읍시(산내면 일부), 전남 화순군(동복면, 사평면, 백아면 - 일부 제외, 이서면 일부), 완도군(금일읍, 금당면, 생일면), 충남 금산군(남이면, 남일면, 부리면), 충북 영동군(용화면, 학산면), 경남 함양군(백전면)

 - 전북 임실군(신덕면 - 일부 제외, 운암면 - 옥정호 이북), 순창군(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일부), 무주군(무풍면), 전남 보성군(보성읍, 웅치면, 노동면, 미력면, 회천면 - 일부 제외)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상북도 중북부(포항시, 영천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구미시, 예천군, 의성군,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울릉군)

 + 충북 영동군(황간면, 상촌면, 매곡면, 추풍령면), 괴산군(연풍면, 청천면 일부), 단양군(단성면 일부, 대강면 일부), 경북 울진군(평해읍, 후포면, 온정면, 기성면, 매화면 일부), 경주시(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일부), 칠곡군(석적읍, 북삼읍, 약목면, 가산면)

 - 경북 포항시(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오천읍 일부), 영천시(대창면, 북안면, 금호읍 일부, 남부동 일부), 문경시(가은읍 일부), 상주시(화북면 일부), 영주시(부석면 일부), 김천시(대덕면, 증산면), 봉화군(석포면, 소천면 - 일부 제외, 춘양면 일부)


경상서도 : 경상남도 서부(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 의령군,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함양군),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 경북 김천시(대덕면, 증산면), 칠곡군(기산면), 경남 함안군(군북면, 법수면)전북 무주군(무풍면)
 - 경북 고령군(다산면, 성산면 - 일부 제외, 개진면 일부), 경남 함양군(백전면)


경상동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군 제외), 경상북도 남동부(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경상남도 동부(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 경북 포항시(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오천읍 일부), 영천시(대창면, 북안면, 금호읍 일부, 남부동 일부), 칠곡군(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고령군(다산면, 성산면 - 일부 제외, 개진면 일부)

 - 경북 경주시(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일부), 경남 함안군(군북면, 법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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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편을 통해 각 도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시/군/구/읍면의 구역에 대한 내용도 본편에서 다룰 예정


경기북도, 경기남도 소속이라고 다 수도권인 것 아님!

수도권 범위에 관해서도 경기북도, 경기남도 편에서 다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