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 국회는 칠곡시와 무안시의 승격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군의 관할하의 지역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시가지'를 구성하면서, 해당 군 관할의 지역만 따졌을때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경우 군의 인구에 관계 없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북삼읍과 석적읍이 구미와 연담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위 기준에 포섭되어, 시 승격이 가능해졌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재 무안군은 삼향읍과 일로읍을 따로 새면 2024년 3월 현재는 위 기준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으나, 오룡지구가 입주하면 기준이 충족되는게 확정적이고, 적극 해석을 통해 삼향읍과 일로읍을 단일지역으로 간주하면 현재도 시 승격이 가능한 점과, 입법 의도가 무안군의 시 승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2024년 하반기를 목표로 칠곡시와 무안시의 동시 승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연일읍 북부 유강지역을 분읍할 수 있도록, 읍의 일부가 인접지역과 함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화율이 높으며, 읍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별개의 읍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그러나 도청소재지로서 승격을 추진한 홍성읍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인데, 그 이유는 내포신도시의 인구가 5만명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홍성군에서는 내포신도시 인구 5만명 돌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전의 지방자치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