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명 특별 명칭 사용 금지 특별법(약칭:특별금지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명칭으로 무분별한 "특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조(특별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종류에 특별의 의미를 내포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이 법 이전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도 소급 적용한다.

제4조(입법시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을 우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종류에 특별의 의미를 내포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입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5조(특별 주장 금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종류에 특별의 의미를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입법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을, 청원입법의 경우 청원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5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누구든지 제3조에서 제5조을 위반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을 50년간 박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