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것 :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고소하지 말고, 고소하고 나서 접수가 된 이후에 고소했다고 연락하기. (또는 연락하지 않아도 좋다.)

아무튼 고소가 먼저라는 점을 명심할것.


선 3줄요약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기록, 상대가 커미션 홍보용으로 썼던 게시글 등을 캡쳐하여 정리한다.
2.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고소장 양식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한다.
3. 경찰청에 찾아가서 접수한다.


(1)
계좌이체내역은 각 은행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송금기능을 이용하였으면 카카오뱅크에서 계좌이체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통해 자기가 누구한테 얼마를 송금하였는지 저장하고 증거물으로 제출하자.

카카오톡 대화기록은 카카오톡 채팅방 내부에서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거나 대화내용 캡쳐기능을 이용한다.

홍보용으로 사용한 게시글 캡쳐는 pdf이면 좋지만 pdf가 아니라 일반 캡쳐라도 고소 접수는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가 커미션 홍보 샘플으로 이용한 그림이 나와있는 것이 필요하다.

어쨋건 그림을 받았으니 고소할 수 없는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판매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야한다. (이게 소비자기본법이었던가 아무튼 그럴것인데 정확히 몇조 몇항인지가 기억이 안난다.)

정확히 무슨 법을 어겼는지 명시해서 고소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법이 그렇게까지 피해자한테 악랄하진 않다. 적어도 이런 단순 사기사건에선 사기당했다고만 해도 경찰이 알아서 이런 법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시해준다. 물론 경찰이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변호사를 쓰는거지만 이정도로 명백한 사기사건에조차 경찰이 헛발질을 하진 않는다.

또한 커미션 샘플으로 사용하였던 그림과 실제로 받은 그림에 차이가 눈에 띄게 날 경우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하였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


(2)
인터넷에 검색하면 각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적으면,

고발인 A(이하 갑)은 몇월 몇일 어느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는 피고발인 B(이하 을)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였으며, 구두로 상품을 제공받는 계약(증거물1-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맺고 계약금 ×××××원을 선지급하였다.(증거물2-계좌이체내역) 그러나 을은 증거물3(갑이 제공받은 그림)를 갑에게 전달한 이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으며, 이는 을이 갑에게 제공할 것으로 약속한 상품(증거물4-커미션 홍보 게시글)과 다르게 심각한 하자를 품고 있으므로 이를 사기행위로 고발한다.

정도가 되겠고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좀 더 자세하게 적어야 할것이다. 증거물은 고소장 맨 뒤에 별첨한다.


(3)
원래는 아무리 사소한 고소라도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몇달 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는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경찰의 경우 자의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금전거래내역이 명확한 사기사건의 경우 경찰 입장에서도 범인을 잡기 쉬운 사건이므로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니 은행에 공문 한장이면 바로 범인이 특정 가능하고 이는 실적이 된다) 어지간하면 고소가 진행될것이다.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증거물 및 고소장에 간인을 찍어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간인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자.



고소를 한 뒤 적어도 3개월은 있어야 상대를 잡을 수 있으며, 그동안은 초조하겠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두번정도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찾아가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