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자유로운 혁명 정신과 사회주의로 나라를 세운 우리 노동자와 인민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혁명과 사상을 본받고, 보다 공정한 자유 질서와 경제 질서 확립에 노력하며, 사회적 악폐습과 구습을 타파하는 것에 앞장서고,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과학 등 다방면에서 각 노동자 개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의한 분배라는 대원칙을 준수하여, 노동자와 인민의 행복과 평화, 자유를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최초로 이 제헌 헌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