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제기 후 형사 사건 종결 -> 민사로 이어지는 과정임.     https://arca.live/b/counterside/44401221

1. 손배소 제기는 형사 사건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사건 종결 이후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2. 직접 관할 법원에 서면, 팩스 등으로 접수해도 되지만 우리에겐 편리한 전자소송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도 된다.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후 소장 작성으로 가면 소장 종류에 따라 작성 예시 쫙 깔아준다.

3. 민사 또한 형사 고소와 마찬가지로 진행 과정은 같다. 용어가 살짝 다르거나 고소장 작성 시엔 없던 항목이 생길 뿐.

형사고소 -> 민사상 배상 청구 -> 손해배상청구
고소인 -> 원고, 청구인
피고소인 -> 피고, 피청구인

피해금액 -> 청구금액
자연인 -> 개인
단체 -> 단체

4.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이루는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신상명세
: 피해자
(2) 피고 신상명세

: 가해자.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몰라도 된다. 신원불명 또는 신원불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원불상으로 제출하는 경우, 소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진다.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명령에 따라 기제출한 소장의 피고 신상 명세를 보정할 수 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 답변이 굉~장히 느려 터져서 홧병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3) 소송가액
: 피해입은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다.
보통은 있는 거 없는 거 모조리 끌어다가 교통비까지 청구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통상 교통비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기각하는 편이다.
이 소송가액에는 피고(가해자)의 범죄/범법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금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 모두 포함하는 최고 가액을 적으면 된다.

(4) 청구취지
: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재판부의 배상 명령을 구하는 부분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까지 몇 %의 이율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액심판의 경우 이 부분은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3. 상기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게 주 목적이다. 사기꾼놈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첫 걸음.)


(5)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어떠하며 피고는 어떠하다는 사건의 인과에 연관된 관계를 적으면 된다.
2. 고소장의 고소이유에 적었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단락을 나눠 작성하면 된다.
단락 구분은 가, 나, 다 또는 1, 2, 3 등으로 한다.

3.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피고는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는 당위성을 구하는 내용을 나열하면 됨.
4. 손해배상의 범위 : 청구한 소송가액을 이루는 구성을 각자 나눠 쓰면 된다.

진료비 얼마, 정신적피해보상 또는 위자료 등 얼마 이렇게.
5. 결론 : 끝맺음이다. 청구 취지 상 1항의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 작성하면 된다.

6. 입증방법 : 증거 목록을 갑 n호증, 을 n호증 나열하면 된다.

통상 갑호 서증으로 구분하며, 갑호 서증에 귀속되는 별도의 증거의 경우 을호 서증으로 첨부한다.

7. 첨부서류 : 지금껏 작성한 손해배상청구소장 부본과, 서증 목록, 기타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나열하면 된다.

5. 서면 또는 전자소송 소장 작성과 제출이 끝났다면, 시원한 아메 한 잔 때리고 기다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