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체계개편 3단계 방역조치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3단계에서 충청남도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임에도 적용제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  간 : 2021. 8. 8.까지(변동될수 있음) 

적용제외규정

1.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하여 직계가족임을 확인

2.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4. 결혼을 위한 상견례시 8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