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히’ 해야 성립하고,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형법적 용어로는 공연성()이라고 한다.

사회에서는 ‘공연히’라는 부사를 까닭 없이, 쓸데없이, 부질없이 등의 의미로 쓰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즉 명예 훼손죄에서 ‘공연히’라는 뜻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소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개되거나 전파,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즉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람 앞에서 사실을 공개, 전파, 폭로, 유포해야 명예 훼손이 되는 걸까? 즉 어느 정도를 ‘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단순히 숫자상으로 몇 명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다수이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에 관해서인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연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전파 가능성설).

그래서 피해자(여자)의 가족 앞에서 불륜 관계를 폭로한 경우, 피해자의 직장 상사 앞으로 편지를 써서 비위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 훼손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결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입이 가벼운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비밀(?)을 확대·왜곡해 말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 훼손의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라과이 응딩이 따숩다고 넘 과신하지말고

인간적으로 모자이크는 하고 올리자..

이게 뭐냐??


해당 게시글 올린사람 어차피 1년 차단 조치를

했기에 재차 업로드할 걱정은 없겠다만


당사에서 직접 이런식으로 통보한적은 첨이라서

많이 당황스럽네.


인간적으로 모자이크는 하고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