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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시기에 이순신은 재변을 물리치는 상소에 등장할 정도로 이미 조선에서 추앙받는 사람이 된다.


이어서 계속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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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시기, 장렬왕후(인조의 계비)의 병이 낫자 효종은 신하들과 논의해서 축제를 열기로 한다. 이 자리에서 효종이 무관 중 천거할 만한 사람이 없냐고 묻는데, 여기서 이순신이 언급된다. 효종 4년 8월 23일 을유 2번째 기사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예조 판서 남선(南銑)이 아뢰기를,

"자전(慈殿)께서 오래 편찮으시다가 다행히 회복하셨으니, 지금이 무사한 때가 아니기는 하나 뭇사람의 의논이 다들 풍정(豊呈)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신도 남선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행해야 할 성례(成禮)이나, 간략하게 설행(設行)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른 대신도 신의 뜻과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대사헌 조석윤(趙錫胤)에게 하문하였는데, 석윤이 아뢰기를,

"신도 어찌 감히 이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니, 그 의절(儀節)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사를 시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조석윤이 아뢰기를,

"무릇 집에서나 나라에서나 사치의 해독이 가장 심합니다. 왕자(王子)와 공주(公主)의 집에 각각 칸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변이 거듭 일어나고 기근이 연이어 드니 절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한 공주의 집이 3백 칸 또는 4백 칸이나 될 것이라 하는데,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죄다 옳지는 않더라도 맹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터를 명백하게 갈라서 넓게 차지하지 말게 하고 칸 수를 작정하여 지나치지 말게 해야 다들 전하께서 절검하시는 성의(盛意)를 알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바깥의 말을 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3백 칸 또는 4백 칸이나 될 것이라는 말은 필시 잘못 전해진 것일 것이다. 이미 절약하게 하였다."

하였다. 석윤이 아뢰기를,

"칸 수뿐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터를 작정하여야 뒷날의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처럼 사치하겠는가."

하였다. 석윤이 또 조복양(趙復陽)을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신이 서원리(徐元履)를 논한 것은 영원히 폐고(廢錮)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한때 서로 경계시키는 뜻일 뿐이니,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격하여 알맞지 않은 말이 있었더라도 본디 가벼운 잘못일 뿐이다. 이 사람은 대각(臺閣)에 두지 않을 수 없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신하들이 물러가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머무르라."

하였다. 석윤이 아뢰기를,

"소신도 대각에 있으니 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남아 있으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인재가 모자라는데, 무사(武士)로 말하면 더욱 미리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대신에게 물으려 한다."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은 아는 바가 없으므로, 전일 관례에 따라 수만 채워 천거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더라도 한번 말하여 보라."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사람들 대부분이 유혁연(柳赫然)을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신은 또한 잘 알지 못합니다. 박경지(朴敬祉)도 어떤 이는 쓸 만하다고 합니다마는, 중한 논박을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필시 소견이 있을 것이다."

하니,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신은 전후의 이력이 군사를 맡은 직임에 많이 있었으므로 신을 통해 천발(薦拔)된 무장(武將)도 많습니다마는, 한 방면을 감당할 만한 인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박경지로 말하면 과연 발탁하여 쓸 만 하며 민인량(閔寅亮)은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므로 마병장(馬兵將)이 되어도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이완(李浣)은 성익(成釴)을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완에게 하문하였다. 이완이 그 쓸 만함을 자세히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세상이라고 해서 어찌 유독 사람이 없겠는가. 이를테면 이순신(李舜臣)도 류성룡(柳成龍)의 천거로 발탁되어 마침내 큰 공을 이루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반드시 능히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였다. 상이 조석윤에게 이르기를,

"경은 문사(文士)이기는 하나 또한 어찌 들은 것이 없겠는가."

하니, 조석윤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완에게 하문하기를,

"경은 박경지와 성익 중에서 누가 낫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이완이 아뢰기를,

"박경지는 문지(門地)가 무재(武才)이므로 본디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며 성익도 그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두 사람은 다 아직 서용되지 않았는가?"

하니, 서용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상이 서용하라고 하였다. 조석윤이 아뢰기를,

"이제 성교(聖敎)를 듣건대, 대개 장재(將才)를 얻어 군무(軍務)에 유의하시려 하니,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신은 군진(軍陣)의 일을 모릅니다마는, 책에 나타난 것을 보면 백성이 반드시 윗사람을 친근히 하고 어른을 위하여 죽을 마음이 있고서야 그 군사가 쓸 만하다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민사(民事)에 마음을 다하여 폐단을 없애고 먼저 백성을 편안하게 한 뒤에 군사를 닦는 일에 미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큰 근본이 어찌 여기에서 벗어나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신(武臣)은 입시(入侍)하는 일이 없기에 윤대무신(輪對武臣)이라 이름하여 입시하게 하였는데 그 수가 매우 적으니, 병조를 시켜 당상 중에서 더 뽑아 번갈아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천거의 근거로 이순신을 들며 사람을 천거하게 한다는 걸 보면 이순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아니 근데 이순신은 예시로 좀 들기 뭐하지. 천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리고 효종 8년에 대사헌 민응형이 나라의 폐단을 개혁하고 왕의 실수를 고칠 것을 아뢰는 상소를 올리는데, 여기서도 다시 이순신이 언급된다. 효종 8년 6월 7일 무인 1번째 기사다. 개혁안을 건의한 거라 좀 기니 빨갛게 강조한 거만 읽길 바람.


대사헌 민응형(閔應亨)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타고난 자품이 뛰어나시나 도를 보는 것은 통쾌하지 못하며, 경연에 매일 거둥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한갓 말단적인 구두(口讀)만 일삼은 채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라.’는 교훈을 연구하지 않으셨으므로 본원이 맑지 못하여 여러 폐단이 모였습니다. 신은 이 점에 대해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수가 집을 짓는 데도 규범이 있는데 전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도리어 규범이 없고, 소리(小吏)가 관직을 맡아도 아랫사람의 사정을 아는데 전하께서는 임금인데도 아랫사람의 사정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우치게 분노하는 것을 고훈에서 경계하였는데 전하께서는 굳이 스스로 가지시며, 이기기를 좋아하는 병통은 필부도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오래도록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에 실효가 없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희로(喜怒)가 알맞지 못하고 일에 임해서는 치우쳐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성상께서 평소 학문에 강명(講明)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의정부에 의연한 기풍이 없고 한갓 성상의 뜻만 따르려는 습관만 있어서 위로는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고 아래로는 민생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떼 지어 나오고 떼 지어 물러가는 것만 일삼아서 한가로운 여느 관원들이 하는 것처럼 하니, 기둥이 약하면 집이 기우는 것이 진실로 그런가 봅니다.

아, 옷자락을 당기며 항의하는 풍도와 촛불로 조서를 불사르는 미풍은 진실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뜻을 헤아리려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따라 주는 것을 좋아하여 군신 간에 구차하게 거스리는 일이 없기만을 구하고 있으니, 신은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정착할 곳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래 조정의 기색이 더욱 심히 아름답지 못하여,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청관(淸官)의 후보자로 선정된 지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현명함과 우매함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간사하다고 지적할 것까지 뭐가 있겠으며, 다른 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변명하는 데 혐의가 있는 것인데 반드시 억지로 피혐하면서 시끄럽게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용하라는 어명을 간쟁함에 이르러서는 인피한 내용이 각각 다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괴이합니다. 오래 가무는 때에 상하가 근심하고 경황이 없는데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술에 취해 부축을 받으며 하산(下山)하고, 임금을 면대할 즈음에 여러 재상은 분주하고 있는데 법을 맡은 관원은 마음대로 강가에 나가 놀고 있으니 이다지도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지난번에 왕자를 더 두라고 청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는 너무나 생각해 보지 않고 한 말입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왕비께서 왕자를 낳는 경사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자궁이 창성한 시기는 바로 경사가 넘치는 것으로서 신민의 바라는 바가 다만 여기에 있으니, 일을 모르는 젊은이의 말은 성상께서 유념할 것이 못됩니다. 옛날 유향(劉向)이 성제(成帝)의 후사가 없음을 걱정하여 세자를 두라고 청하였던 일을 끌어다 오늘의 일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모으면 백성이 흩어진다는 것은 옛날부터 항상 그러한 것입니다. 이번 추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끝에 나왔으니 문권(文券)을 가지고도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양적(良籍)이 있어도 면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추쇄하는 일을 이미 완료하여 얻은 인구가 매우 많으니 재물은 모아졌습니다만 백성은 흩어질 것입니다. 살 곳을 잃고 유랑하다가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산 속에 모여 도둑질을 하는 것은 사세상 이르고야 말 것이므로 신은 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공물을 징수하지 말고 서서히 풍년이 드는 해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공물 징수를 의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내수사를 설치하는 것은 심히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 어긋나며, 수진궁(壽進宮)·명례궁(明禮宮) 등은 또한 내수사와 일체인데 그 폐단이 끝이 없습니다. 신은 원컨대 빨리 내수사를 폐지하고 그 재물을 호조로 옮기소서. 그리하여 무릇 쓸 물건을 모두 호조에서 취급하게 하면 온 나라의 백성이 사욕이 없는 왕자(王者)의 정치를 눈을 씻고 볼 것입니다.

왕자와 공주 그리고 공경과 사대부의 저택의 칸수는 본디 정해진 규정이 있으므로 진실로 혹 참람하게 규정보다 지나친 것이 있다면 곧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나라에 기강이 있다면 애당초 어찌 감히 규정을 어기겠으며, 유사다운 사람이 있다면 또한 어찌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지금 낙현(駱峴)에 커다란 집이 가득 차 있으며, 그 동네의 두 사람이 나락산(羅絡山) 아래에 새로 집을 짓고 있는데도 한성부는 보고만 있고 법부(法部)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염의 사이에 집짓는 일이 한창 일어나서 모두 규정을 넘게 지으면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니, 신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래 각 아문의 차관(差官)들과 여러 궁가(宮家)의 차지(次知)031) 등이 모두 남의 물건을 빼앗아 차지하는 것을 능사로 삼고 있는데도 직업을 잃은 양민은 입이 있어도 간쟁하지 못하며, 현관(縣官)은 두려워하고 꺼려서 감히 사실을 조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전(漁箭)이나 시장(柴場)에도 모두 손을 댈 수 있는 곳이 없어 민생이 장차 날로 초췌해져 끝내 살아갈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사치의 피해는 천재보다도 심한데 지금 담장을 옷처럼 꾸미고 신발에 선을 두른다는 조롱과 술을 간장처럼 고기를 콩나물처럼 흔하게 여긴다는 풍자가 불행히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국혼(國婚)을 하는 사람이 예로써 스스로 절약하지 못하고 앞을 다투어 성대하게 해 궐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하려는 듯하니 낭비가 많음을 들으면 놀랄 만합니다. 공사(公私)와 빈부는 본래 다르고 더구나 존귀와 비천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감히 맞먹으려는 꾀를 갖고 있으니 어찌 그리도 미혹하여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신은 듣건대 국구(國舅) 장유(張維)는 국혼 때에 각 관아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조용히 보냈다고 하니, 어찌 오늘날 두세 사람이 본받을 만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신은 또 듣건대, 성종(成宗)이 병들어 누웠을 때 대신들이 들어가 병문안을 하였는데 침실의 다갈색 이불이 다 헤졌으나 바꾸지 않았으며, 선조(宣祖)가 승하한 후에 무명옷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니, 조종조의 검소한 기풍을 본받는 것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형장(刑杖)은 정치를 돕는 도구이며 감옥은 착해지도록 교정하는 곳이고 보면 이는 진실로 나라를 가진 자가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지방에서나 매질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며 혹 공초도 없이 신문한 기록이 있고, 혹 어명을 받지 않고 처결하기도 하며, 태형(笞刑)에만 해당한 자를 형벌을 주며, 추고에만 해당한 자를 구속하며, 판결해야 할 자를 지체하며, 파면해야 할 자를 유배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통해 하는 것이 이보다 막중한 것이 없으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임금의 한 순간의 생각이 공(公)인가 사(私)인가에 따라 치란(治亂)이 달렸으므로 옛날의 명철한 임금은 여기에 조금도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왕손(王孫)이 소송에서 패하자 갑자기 호되게 꾸짖는 교지를 내리셨으며, 공주(公主)의 노비가 살인을 하였으나 법대로 처벌하지 못하니 신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날 김홍욱(金弘郁)의 망언을 용납하지 않자 감히 아무도 용기를 내어 말하지 못하였고, 김육(金堉)의 충간을 받아들이지 않자 모두 입을 다물고 제 몸을 지킬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사담을 나눌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한탄하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전하의 조정에서 꺼리지 않고 다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만다면 굶주린 까마귀가 날이 갈수록 입을 더욱 다물 것이며 직간하는 신하가 직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무엇 때문에 확 바꿔서 과거의 허물을 통렬히 뉘우치지 않으십니까. 무릇 망언하다가 원통하게 죽은 자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무릇 망언으로 인하여 내쫓긴 자는 거두어 등용하시며, 태풍과 우레 같은 분노를 흔쾌히 거두시고 따뜻한 온정을 이어 베푸시면, 신이 보건대 대궐 앞에 시장처럼 사람이 몰려들어 다시는 간쟁할 만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근래 전하께서 처리하시는 일을 보건대 말치레가 아닌 것이 없어 전혀 실질적인 덕행이 없으니 신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시험삼아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무지개가 해를 가리면 전하께서는 두려워하여 수리하는 일을 중지하십니다만 재이가 지나가면 토목 공사를 다시 계속하니 이는 전하께서 하늘을 섬기는 것이 말치레뿐인 것이며, 재야에 이름난 자가 있으면 전하께서 기뻐하며 초치할 뜻을 두었다가 병이 있어 못 나오겠다는 상소가 이르자마자 직명을 으레 교체하고 마니, 이는 전하께서 현인을 우대하는 것이 말치레뿐인 것이며, 스스로 자책한 후에 으레 진언한 것이 많으나 모두 비국(備局)의 휴지가 되고 마니 이는 전하께서 직언을 구하는 것이 말치레뿐인 것이며, 오두막집의 백성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였는데 부질없이 하전(夏氈)에 들러 걱정만 하고 계시니 이는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말치레뿐인 것입니다.

절의(節義)가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므로 비록 태평한 때라도 포상하기에 겨를이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 어려운 때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고 신 김상헌(金尙憲)·정온(鄭蘊)·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 등은 의리를 굳게 지키고 굽히지 않아 충절이 늠름하여 우리 조정의 기강이 이들 때문에 부지되었으니 마땅히 정려(旌閭)를 세워 주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은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헌(趙憲)·이순신(李舜臣)·김제갑(金悌甲)·김응하(金應河)·김준(金浚) 등의 자손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모두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데 녹용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뒷사람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조(宣祖) 때 국가에 공훈이 있었던 재상인 이준경(李浚慶)·류성룡(柳成龍)·이원익(李元翼)·이덕형(李德馨)·이항복(李恒福) 등의 자손도 마땅히 일체로 등용하여 그들 조부의 노고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지금 지방 산성(山城)의 폐단은 비록 일일이 말할 겨를이 없으나 강도(江都)의 폐단으로 시험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조 등의 부역에 골몰하여 오랫동안 관아에 있게 되어 집에 있는 날이 적으니 자기 일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앉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1결(一結)에 대해서 받은 10여 휘[斛]의 환곡은 오래되어 묵고 썩은 쌀로서 태반은 싸라기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 갚아야 할 환곡은 그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하므로 환곡을 갚은 후에는 한두 섬의 여분도 없으니, 섬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강도에 이미 쌓아 두었던 것은 백관에게 주는 녹봉으로 전용하고 삼남(三南)의 세미(稅米)를 매년 강도로 실어 들여 옛것을 쓰고 새것을 저축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으니,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전하께서 즉위한 처음에 신이 밖에서 들어와 연석에 입시했을 때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언급이 되면 전하께서는 매번 삼대의 정치를 스스로 기약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행위가 한결같이 사의(私意)로써 만들어낸 것에서 나와서 대부분 선대 성왕의 규범을 어기며, 인재를 씀에는 일을 할 때 뜻에 순종하는 것을 유능하다고 여기며, 말을 들음에는 귀에 부드럽고 겸손한 것을 충성으로 여기며, 기강을 세우고자 함에 가혹한 처리를 하는 데 힘쓰며, 군사를 독려하고자 함에 침해하여 소요를 일으킬 폐해를 생각하지 않으며, 은혜가 궁가(宮家)에 치우치며, 폐해가 재물과 이익에서 고질화되어, 아래로는 백성의 원성과 위로는 하늘의 분노를 사서 국사가 장차 어찌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를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무엇 때문에 처음의 의지와 이렇게 어긋나게 하십니까. 과거 조경(趙絅)이 말씀드린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 전하의 병에 꼭 맞을 것인데, 전하께서는 범연히 듣고만 말으셨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정신을 집중하여 맹렬히 반성하소서."

하니, 상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이 개혁안에서 이순신이 언급된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임.


이순신 등은 나라를 위해 큰 공이 있는 사람이라 그 자손을 전부 나라에서 보살피고 특채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래서야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우겠습니까?


즉, 이순신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점점 충신의 대명사, 전례의 근거 같은 느낌이 되어간다.


그리고 효종 9년, 현안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다시 이순신이 언급된다. 효종 9년 6월 11일 정축 1번째 기사임.


상이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불러 보았다. 영중추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서북 지방은 인심이 매우 사나워서 형제간에 이익을 다투다가 서로 죽이는 자도 있으니, 연변의 수령을 문관으로 바꾸어 임명하면 성상의 교화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말하라."

하였다. 판중추부사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지금 사냥하시겠다는 명은 대간들의 말에 격분하셔서 내리신 것으로 이 일은 평상시에 있어서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오늘날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대군의 집에 거둥하시어 친히 제사지내는 일은 이른 아침 덥지 않을 때에 행하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의 말이 이러하니 사냥하는 명은 정지하게 하고, 대군의 집에 가 제사지내는 일은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영돈녕부사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현재 절의를 숭상하고 장려하는 은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충신으로 드러나 칭송할 만한 이는 고 통제사 이순신(李舜臣)만한 이가 없는데도, 묘소에 아직까지 조그만 표석(表石)조차도 없으니, 이는 자손들이 미약한 소치입니다. 조정에서 본도로 하여금 세우게 한다면 풍성(風聲)을 수립하는 도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르고 이어서 그 자손들을 등용하도록 명하였다.


영돈녕부사 김육은 이순신의 묘소에 제대로 된 표석조차 없다고 하며 이를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석이라는 건 특정한 지역이나 영역을 표시하는 돌이나 비석을 말하는 걸로 죽은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관, 관직 등을 적어 무덤을 표시하는 비석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게 없다는 건 자손이 미약한 소치(그러니까 부자거나 고위관직이 아니라는 이야기)니까 나라에서 이순신의 자손들을 안 돌봐줬다고 비판하는 거임. 그래서 효종은 표석도 세우고 자손들을 등용하라고 명하게 된 거지.


참고로 조선에서 이순신 같은 국가유공자의 자손을 안 돌봐준다는 건 엄청나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일단 아래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음


1. 충성을 다하는 것은 도리. 충성을 다한 사람을 나라에서 챙기는 것도 도리. 안 챙겨주면 도리에 어긋난 행동.

2. 충성을 다한 사람을 챙겨주면 다른 사람들도 충성을 다하게 됨. 안 챙겨주면 충신이 사라져 나라가 망함.

3. 우리 전례와 제도에도 공신을 챙겨주게 되어있는데 전례와 제도를 따라야 됨. 그걸 안 따르면 폭정임.


최소한 이 정도의 이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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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효종대의 이야기는 조금 남아있으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음.